제목
기타소득 관련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의 의미
요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으로 지급되는 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손해를 넘는 손해’는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통상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예를 들어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중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