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류소매업자로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함
요지
유류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유류의 실제 공급자라고 믿는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