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요지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면세승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조건부 면세물품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업양도에 따라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같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인천지방법원-2009-구합-2768판례(2010.05.13)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