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0-누-31005 (2011.03.29)
판례
- 제목
- 대여금 대위변제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
- 요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법률관계가 없는 실제 지급자 또는 대위변제자에게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판결문
사 건
2010누310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9구합304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5,236,090원의 부과처분 및 188,188,8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행정소송법 제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인천지방법원-2009-구합-3044판례(2010.08.26)대여금 대위변제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