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합병법인 ・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
요지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합병법인 ・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나, 이는 법률상의 부지・오해를 넘어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원고에게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서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