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감면대상,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채무의 귀속시기,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요지
손해배상금채무는 중재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합의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취득・관리비용 등이 손금불산입 되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전고등법원-2007-누-1802판례(2008.06.26)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