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 선임료로써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그 귀속시기는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때임
요지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소송 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