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기위임계약금 및 철거소송 관련 수임료의 수입금액 귀속 시기
요지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대부분이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인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쟁점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서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