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중과세율 적용은 법률조항 및 부칙조항이 헌법이 정한 조세평등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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