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공제의 대상인 동거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 하는 이상 아파트는 구 상속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상속공제의 대상인 동거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