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요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있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으므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원고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9-누-32798판례(2010.08.27)부동산 지분을 소유하였지만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