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개별투자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도관회사로 판명되고 수익적 소유자인 개별투자자가 우리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한・미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총 배당액의 10%가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