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손익을 일정요건에 해당한 경우 비상장주식 순손익 평가시 반영할 수 없음
요지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이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