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압수된 후 몰수됨으로써 그 소득의 실현은 없다고 보아야 함
요지
형사사건 판결로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압수된 후 몰수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원고가 그 경제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거나 그에 관한 담세력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몰수된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