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인들을 악의의 부당이득자로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임
요지
쟁점차입금의 실질 귀속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이며 이를 원고에게 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차입금 중 회수포기한 금액을 외화환산손실 처리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속인들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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