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
요지
주식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전에 과세제외 결정을 하였다가 감사 지적에 따라 처분을 하였는 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