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묘지관리 용역은 과세기간별로 구분・특정되는 대가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
요지
묘지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묘지의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1998년) 또는 매장일(1999 내지 2002년)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묘지관리 용역은 계속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그 대가를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산정하여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별로 구분・특정되는 대가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파기환송)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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