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원묘지 관리 입회비의 공급시기
요지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비 중 공원묘지 관리비는 회원이 사망하여 매장시 관리용역 제공 조건으로 받은 선수금적 성격을 갖는 점에 비추어 동 입회비를 받은 때는 공원묘지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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