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반출자인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
요지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반출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세유의 반출자인 정유사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함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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