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 1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에 대한 통지의 실질은 회사운영자에 대한 통지에 다름없음
요지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회사의 체납이 곧 제2차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이 되고 회사에 대한 통지의 실질은 곧 1인 회사 운영자에 대한 통지에 다름없으므로, 회사에 대한 고지가 적법한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면서 과세연도만을 표시하고 과세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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