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영리사업회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전입하기만 하여도 전입시점에 전액 손금산입됨
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실상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전입하기만 하여도 그 전입시점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과 동일하게 보겠다는 의미이므로 전입시점에 전액 손금산입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977판례(2011.04.29)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