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실상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전입하기만 하여도 그 전입시점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과 동일하게 보겠다는 의미이므로 전입시점에 전액 손금산입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서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