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고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임
요지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분할 지급시기가 사회통념상 정기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장기 할부조건의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고, 양도시기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이 청산된 잔금지급일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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