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횡령금원의 장부 계상여부에 관한 조사, 확인없이 횡령금을 익금에만 산입한 것은 위법함
요지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횡령한 사실, 그 중 일부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가부반제 명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장부상 이미 계상되어 있던 금액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횡령금원의 장부 계상여부에 관한 조사, 확인없이 횡령금을 원고의 2004사업연도 익금에만 산입한 것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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