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고유 현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김AA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라 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돈이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