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1-누-25236 (2012.01.18)
판례
- 제목
-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 요지
- (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전소유자가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판결문
사 건
2011누25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XX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1470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7.
판 결 선 고
2012. 1. 18.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6,100원 및 지방세 1,236,6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4쪽 2-3째 줄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6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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