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요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중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