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가사노동 등의 대가로 볼 수 없음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거나 진료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받아 관리하던 중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