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요지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구성원들과 별개로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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