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임
요지
토지 상속 당시 주변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거래가격이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격이라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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