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의 양도가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요지
채권의 양도가 기존채무의 대물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의 양도가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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