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수입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의 귀속시기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분양수입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의 귀속시기이며, 자신이 취득・소유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거래의 관행으로 볼 때 토지의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1-구합-976판례(2011.08.11)분양수입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의 귀속시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