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반환하였어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주식이 원상회복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은 이른바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적 무효이론에 따라 채권자인 대한민국과 수익자인 원고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이어서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