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 되었더라도 명의신탁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주식이 원상회복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의 명의신탁 약정이 취소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