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 기산일은 소득의 귀속년도 신고기한 다음날인 6.1일임
요지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귀속년도 신고기한 다음 날인 6월 1일로 보아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