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2-두-2573 (2012.05.10)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 요지
-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판결문
사 건
2012두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레져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8. 선고 2011누6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2011.12.08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1-누-6358판례(2011.12.28)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