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강산지점의 결손금을 남한 본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요지
납북합의서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 이중과세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결손금 이월공제로 인한 이중의 혜택문제는 법인세법에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혜택 우려만을 들어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과세권만을 강조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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