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요지
관광 숙박업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 甲 주식회사가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금강산 지점을 설치하여 금강산 골프장 및 스파 리조트 사업 등을 영위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으로 남한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금강산 지점에서 거액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위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그 후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에 규정된 소득면제방식이 완전면제방식이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상대방의 지역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일방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내국법인인 甲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 처리에 대해서는 남한 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하고,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4조,제60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2항 제1호,제4항 등에 의할 때 甲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금강산 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법인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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