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관회사에는 해당하지만 동일한 모법인에 귀속된 주식 양도・양수 회사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주식의 취득과 양도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관회사에 해당하지만. 양도・양수한 두 회사가 하나의 모법인에 귀속된 도관회사에로 양도로 인한 모법인 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양도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전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