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정당한 세액의 범위내의 처분으로 적법함
요지
원고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의 지분비율을 71%로 보고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하여 취소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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