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요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대금을 원고 명의계좌에 입금된 후 계속하여 원고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생활비, 카드대금 등에 소비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구0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