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구상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국외원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미국 현지법인의 수출환어음 결제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출환어음 연장환가료 및 지체료는 현지법인으로부터 구상받은 것에 불과하여 국외원천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