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나이트클럽 사업자가 웨이터에게 대금을 분배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고 피고가 판단한 기간 중 일부는 원고가 아닌 타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국패),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전부를 원고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그 일부가 웨이터에게 배분되었다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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