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지급금 매매대금은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아파트 및 호텔의 분양계약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지급금 매매대금은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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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구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