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자결의 시기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의 존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함
요지
과세원인의 발생 시기를 위 감자결의가 있었던 때로 보고 특수관계의 존부 역시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1주당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가격이라고 보지 아니한 것은 그 조정에 이른 경위, 금액을 정한 배경 사실 등에 비추어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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