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수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요지
양수법인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양수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 100,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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