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
요지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소외 회사는 비록 그 법인의 주주인 원고의 대표이사가 납세의무자인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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