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 전・후 해제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유상증자 당시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99판례(2011.08.19)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수수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