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수수된 금액임
요지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개발・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리모델링비 또는 임대권분양권은 영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며,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수수된 금액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