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증자시 누적결손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 전・후 해제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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